▶ 주하원 관련법안 가결, 사유지 수용 앞서 정확히 알려야
“통지의무 강화일 뿐 사유권 보호는 외면” 반발도
정부기관이 공공개발을 위해 개인 토지를 수용할 경우, 이에 앞서 소유주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HB1458)이 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주 상원에서도 이미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 관련 법안이 통과된바 있어 의회 지도자들이 어느 법안을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에게 보낼 것인가를 놓고 협의하고있다.
입안자인 케빈 밴 드 웨지 의원(민주·스큄)은 그레고어지사와 랍 맥키나 주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입안됐다고 배경을 밝히고 “개인재산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토지수용을 허용해야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사운드 트랜짓이 기차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바바라 및 켄 밀러 부부가 소유한 사우스 타코마 지역 사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소송을 제기, 주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사운드 트랜짓은 해당지역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청회를 웹사이트를 통해 고지했다는 주장했으나 밀러부부는 이를 보지 못했다며 1심의 패소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5-4의 다수 의견으로 고지의무를 다했다며 트랜짓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HB1458은 주정부·시·카운티·교육구 등 정부기관에서 토지수용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한, 관련 공청회 개최내용도 지역의 주요일간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고지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법안내용이 사유권보호에 크게 미흡하다며 단지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지 사유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아니라며 보다 강력한 규정을 도입을 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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