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ing Kids Learn’ 플랜
이 계획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학교 시설 확충에 15억 달러를, 공립 대학 등에 6억 달러 배정하게 된다. 또 주내 각종 학교에 8억 달러를 투자하고 파운데이션 레벨을 현 686달러에서 6,020달러까지 올린다. 특수 교육 교사 확보를 위해 예산 2억 달러가 배정되며 6억9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프리스쿨 포 올’ 정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성적 부진 학교에는 10억 달러를 추가 지원, 방과 후 수업을 실시하고 학습교재를 개선한다.
▲ 모두에게 적절한 건강보험 제공‘일리노이 커버드’
고용주가 건강보험을 후원하지 않는 모든 고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 중산층(4인 가족 연소득 2만에서 8만 달러 사이)을 기준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하고 저소득일수록 더 많은 리베이트를 할당한다. 소득이 최저 수준일 경우(연소득 1인 10,210달러, 2인 13,690달러) 패밀리케어 및 메디케이드와 흡사한 혜택이 가능하다.
▲ 세금 공평 부과 계획(Tax Fairness Plan)
일리노이 세무국에 따르면 지난 99년도 ‘100대 기업(Fortune 100)’에 선정된 37개 업체가 평균 매출 12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 주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 기업체는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만도 전국에서 950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 일리노이주 소득세 1억6천만 달러를 내지 않았으며 평균적으로 연 5천만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업체 중 48%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다. 세금 공평 부과 계획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난 세제하에서 불과 20%의 기업체가 96%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일리노이주에서는 2008년부터 총수익세(GRT, Gross Receits Tax) 제도를 전격 도입, 연 1백만 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GRT제는 워싱턴, 델라웨어, 하와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많은 경제학자로부터 지지를 받아온 바 있다. 제도 시행 시 세율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선 1.8%,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해선 0.5%로 부과되며 주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일리노이 지역에서 경제활동 중인 업체 75%가 GRT에서 면제될 전망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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