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임기 주기 일치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시안을 8일(한국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국민담회를 통해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한 것. 정부의 개헌안 시안은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가능 ▲대통령 궐위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만 재임 ▲궐위시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개헌안 시안은 또 대통령의 사고 등에 따른 궐위시 이에 대한 확인을 헌법재판소에 의뢰, 그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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