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주정부
수혜액 변제요구
메디케이드 등 웰페어 혜택을 입은 이민자의 스폰서를 상대로 주정부가 수혜비용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코네티컷주 정부는 지난 2월 300 여명의 이민 스폰서들에게 초청 이민자들이 입은 웰페어 수혜비용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코네티컷주 사회복지서비스국(DSS)은‘연방 사회복지개혁법’에 근거한 것으로 초청이민자가 받은 정부 혜택 수혜비용을 이민스폰서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반이민 정서가 팽배했던 지난 1996년 이민자의 웰페어 수혜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화당 주도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법으로, 초청을 받은 이민자가 10년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경우 스폰서가 의무적으로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 또는 친지가 대부분인 이민스폰서는 이민자 초청시 이들이 메디케이드 등 웰페어 혜택을 받을 경우 이 비용을 정부에 지불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
주정부로부터 난데없는 변제 소송을 당한 300여명의 이민스폰서들은 대부분 연간소득 5만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변제 방법을 찾지 못해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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