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2주전 서류준비완료 바람직
2007년 회기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신청시작과 함께 곧 마감될 전망이어서 타운내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비자를 신청하려는 한인들에게 신청서류 준비를 서두를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5년에는 8월에, 2006년에는 5월 둘째주에 쿼타가 마감되는 등 해를 거듭 할수록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마감이 가속도가 붙어 금년에는 4월 둘째주 이전에 마감될 것으로 대부분의 이민변호사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홍미 변호사는“해가 거듭할수록 취업비자 신청마감 일자가 빨라지고 있다. 일부 변호사는 신청 시작과 함께 마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며“더욱이 올해는 접수시작 날인 1일이 일요일 이어서 2일에 서류가 몰린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30일에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 31일 도착, 2일 바로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신청 관련서류를 최소한 접수개시일 15일전에는 변호사에게 보내야 여유있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는 상관없지만 특히 한국의 대학 학위를 소지한 자는 학위에 대해 미국의 대학 학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이벨류에시션’평가를 미국내의 기관으로브터 받아야한다. 이기간이 2주정도 걸리므로 비자 신청이 시작되는 4월 1일에 맞추려면 3월 둘째주까지는 신청자가 서류준비를 완료해야 여유있게 서류를 보완, 수정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구 변호사는“이민법 변호사들이 올해는 어느 해보다 빨리 전문직 취업비자신청이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시점을 4월 둘째 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 변호사들도 많다. 보통 변호사들이 신청서류 준비에 2주 정도 걸리고 있어 아무리 늦어도 비자 신청 1주일 전에는 신청자들이 서류를 변호사에게 가지고 와야 한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에게 서둘러 서류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임명환 기자>
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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