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고어 주지사, 신분증명 요구한 연방정부 제소
“부모 신분 관계없이 미국태생 자녀는 미국시민”
크리스 그레고어 워싱턴 주지사가 불법체류자의 신생아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한 연방정부 결정이 옳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는 헌법 규정에 의거, 부모의 신분 상태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의료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연방 사회복지부(DSHS)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라도 일반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시민임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메디케이드’혜택에서 제외시키도록 결정한 바 있다. 워싱턴주는 메디케이드와는 별도로 신분증명이 어려운 신생아들을 위해 주정부 의료보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레고어 지사는 연방정부의 의료서비스 제외결정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으며 이들 신생아의 병이 악화될 경우 의료비가 급증해 결과적으로 의료지원비 절약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에서 태어나는 불법체류자 자녀는 매년 8천여 명에 이르며 아이 한 명당 평균 120달러의 의료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레고어 지사는“시민권자인 어린 아이들을 그의 부모가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정부가 차별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다.
타코마 연방지법에 제출된 워싱턴 주정부의 소장에 대해 연방정부는 60일 이내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 출신인 그레고어 주지사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연방정부의 새 규정시행을 미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DSHS는 신분 미증명 신생아의 의료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논평을 낼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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