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보안조치·비용문제 등 선결된 후에 시행토록
연방정부도 준비 마감시한 2009년 말로 일단 연기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2년 전 발효된 ‘리얼 ID 법안’에 따라 새로 발급될 전국단위 운전면허증이 워싱턴주에서는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은 5일 ‘리얼 ID 법안’과 관련, 프라이버시 및 보안보호조치 마련, 주민들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방지, 연방정부의 관련예산 지원 등이 선행된 후에나 주정부도 관련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41-4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댄 스웨커 상원의원(공화·로체스터)은 이 법안의 시행은 워싱턴주 운전자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조건적인 시행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스웨커 의원은 “워싱턴주가 앞장서서 이 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부시행정부는 각주에 일 년 반의 추가기간을 주기로 합의, 마감시한을 2009년 12월말로 연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원래 이 법안을 내년 5월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운전면허나 신분증에 명기해야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연방의원들과 함께 ‘리얼 ID 법안’ 시행시기를 연기하도록 압박해온 마리아 캔트웰 연방상원의원(민주·워싱턴)은 각 주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주 면허국은 ‘리얼 ID 법’에 따라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면 처음 2년간 9천6백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후 3년 동안에도 비슷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하지 않은 상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