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 법안’상정
영사관 ID 불인정‘파장’
크레딧카드 발급도 금지
서류미비 이민자의 미 금융기관 계좌 개설과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법안 통과 시 이민자 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서류미비 이민자가 소지하고 있는 영사관 ID를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영사관 ID를 발급하고 있는 한인사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샤 블랙번 하원의원(공화·테네시)은 지난 5일 연방정부 기관과 미 금융기관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사진 신분증명 보안 법안’(HR 1314)을 연방 하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연방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이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는 소셜시큐리티 카드 ▲리얼 ID법에 따라 주정부가 발행한 운전면허증 ▲미국 및 외국정부 발행 여권 ▲이민당국이 발행하는 사진 있는 신분증 등 4가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신분확인을 위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셜시큐리티 카드,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는 연방정부기관 이용은 물론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크레딧카드 발급을 허용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는 블랙번 의원은 “이 법은 불법 이민자를 수익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보안 허점을 막아줄 것”이라며 “비자가 없다면 크레딧 카드도 없다는 것을 불법체류자들과 은행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일부 미 은행은 영사관 ID 등의 신분증만으로 서류미비이민자에게 은행 계좌 개설뿐 아니라 주택모기지 융자, 크레딧 카드 발급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 한인은행도 LA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영사관 ID를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 은행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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