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상정 자금마련 관련법(House Bill 187)
주의회에 상정된 자금마련 관련법(House Bill 187)이 학교 증축을 필요로 하는 폴톤 및 캅카운티 교육구 활동에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빚고 있다.
풀톤 카운티 등은 매년 판매세의 일부를 학교 건축 및 도로확대 등의 사업에 배분해왔으며 올해도 3월 20일 향후 5년간의 판매세 사용 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었다.
풀톤 카운티가 징수해온 특별판매세 1%는 8억 250만달러 상당으로 풀톤 교육구는 이 돈으로 14개 학교를 증축하고 교사를 충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관련법 187이 주의회에 상정되면서 ‘정부 기관이 아닌 학교가 세금을 사용할 경우 학교 건물뿐만 아니라 인근 도로 등 기반시설을 모두 책임진다’는 조항 때문에 카운티 정부가 학교를 대신해 기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됐다.
교육구 관계자들은“학교는 차치하고 주변 시설까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면 도로와 신호등, 건널목, 조경 등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면서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학교증축 계획은 처음부터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관계자들 역시“교육구 관계자들이 건축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실례로 캅카운티의 경우 26개 학교를 짓기 위해 부대 비용으로만 1,200만달러가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이미 세금의 51%이상이 공립학교 운영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이 학교주변 시설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는 만큼 학교 건축은 개발업자들이 이용하는 사업방식이나 수익 계산법을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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