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은시간 근무
금지된 업무 배치 등
보호 못받는 사례 많아
미국에서도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돼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미국 소아과학회지에 실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매나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14~18세 청소년들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법으로 정해진 규정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험하고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이 보고서는 조사 대상 청소년 928명이 학기 중에도 주당 평균 16.2시간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16세 미만 조사 대상자 중 37%는 학기 중에도 오후 7시 이후까지 일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이는 연방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청소년들을 법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부문에서 일을 하도록 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8세 이하 청소년은 연방 관련법에 따라 절단이나 상자 파쇄, 주점에서의 주류 판매 및 접대 등의 일을 할 수 없지만 조사 대상 남학생의 절반 이상과 여학생의 43%가 금지된 분야의 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 청소년의 30%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이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보다 현금을 다루는 일을 접할 기회가 많은 여학생의 경우 강도 같은 강력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지만 여기에 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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