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몬티 경찰은 룸메이트의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하여 20세의 엄마가 낳은 갓난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모든 서류를 위조, 9개월간 엄마노릇을 했던 40대 여성을 4일 체포하고 아기를 생모에게 돌려보냈다. 엘몬티에 사는 아르테미아 헤르난데즈(44)는 룸메이트였던 아기의 엄마가 남아를 낳자 “불법체류의 신분으로는 아기를 빼앗길 뿐 아니라 추방까지 된다”고 협박, 아기의 출생증명서부터 호적 모두에 자신의 이름을 생모로 넣었다. 그런 후 헤르난데즈는 지난 5월 아기를 데리고 간 후 친모가 아기를 돌려달라고 하소연할 때마다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해서 추방을 하겠다고 협박을 계속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엘몬티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접수한 후 사복경찰과 카운티 아동보호국 관계자들을 4일 헤르난데즈의 집에 파견, 그녀를 아기 유괴와 은폐 등의 혐의로 체포, 구속했다. 아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아동보호국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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