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법안 상정
인체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장병을 야기하는 주범으로 알려진 인공 전이지방의 사용을 요식업소 등에서 금지시키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본격 상정됐다.
현재 뉴욕시와 필라델피아시 등이 식당에서의 전이지방 사용을 조례로 이미 금지시켰고 다른 15곳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금지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LA에서는 요식업자 대표들이 시 및 카운티 관계자들과 만나서 “18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전이지방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5일 주 하원에 상정된 전이지방 사용 금지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레스토랑과 그로서리 스토어, 또 모든 학교에서는 전이지방을 내년 7월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주 하원은 이 법안을 이번 주 내로 공식 의제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상정하고 지지하는 의원들은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상 전면적 금지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자문에 따라 업소에서의 자진 사용금지에 의존하게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퇴출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이지방은 주로 부분 경화처리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 있으며 부분 경화처리 식물성 기름은 지난 1900년대 초 발명된 이후 버터나 라드 유를 대체할 안전한 기름으로 각광받으면서 튀김은 물론 쿠키나 크래커 등 과자류의 쇼트닝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전이지방이 인체 내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맹경화를 일으켜 심장병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용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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