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스턴 카운티 지법, 교육구 측 예산부족 주장 기각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제한은 주정부 잘못”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워싱턴주의 기존 특수교육 예산지원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교육대상 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스턴 카운티 지방법원의 토마스 맥피 판사는 특수교육 예산을 연간 1억 달러 이상 부족하게 책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내 교육구연합의 주장을 기각했다.
맥피 판사는 교육구연합 측이 재정적인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통상적으로 법정에서는 주의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판결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주정부가 전국기준에 맞춰 특수교육학생에게 일반학생보다 두 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맥피 판사는 그러나, 이와함께 현재 각급 학교 학생 수의 12.7%로 제한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정원은 철폐돼야한다는 판결을 내려 관련예산이 190%까지 늘어 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교육구연합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그레이스 유안 변호사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제한을 초과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려면 주정부가 연간 4천3백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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