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호미시 주민이 제기…집단소송 확대될 가능성도
2003∼2007년 출고된 GM 트럭 및 SUV 10개 모델 해당
GM이 판매한 트럭의 속도계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소송에 따라 GM은 속도계 교체는 물론 속도계 부작동으로 인한 과속으로 소비자들이 경찰로부터 발부 받은 과속 티켓비용까지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소송에 해당되는 GM의 차량은 Avalanche, Silverado, Suburban, Tahoe, Trailblazer 등 5개 셰브롤레 모델, Denali, Envoy, Sierra, Trailblazer 등 4개 GMC 모델 및 캐딜락의 Escalade 등으로 2006년 생산량만 82만7,000대에 이르고있다.
스노호미시 주민인 케빈 쥐커(48)는 지난 주말 연방법원에 2003∼2007년 출고된 GM트럭과 SUV차량을 구입한 워싱턴주 주민들이 속도계 결함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쥐커는 2004년 셰비 서브어번 트럭을 구입했으나 속도계가 늘 10마일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자 2006년 4월 GM에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GM은 이 차량이 워런티 기간인 3만6,000마일을 넘은 데다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았다. 워런티를 추가 구입한 쥐커는 500달러 가까이 되는 속도계를 100달러에 수리할 수 있었으나 GM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쥐커는 속도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주행속도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면서 GM과 같은 대기업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2003년형 GMC 엔보이 LE 속도계 교체에 427달러를 썼다는 존 해일도 오리건주 연방법원에 쥐커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두 케이스에 대한 변호는 시애틀의 투슬리 브레인 스테펜스 법률사무소의 베스 테렐 변호사가 맡았다.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소송을 전국적으로 규합하겠다는 움직임은 없는 상황으로 테렐 변호사는 주별로 각각 주민들을 대신해 GM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M측은 아직 소송여부를 알지 못하기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GM은 늦어도 2003년 이후 속도계 결함을 알고있었으나 리콜을 시행하지 않은 채 계속 트럭을 팔았다고 밝히고있다. 연방법원의 존 코페너 판사가 이번 사건을 배당받아 집단소송 인증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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