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일반부부와 등등한 의료보험·상속권 인정
주하원도 통과 전망…동성결혼 합법화 기틀 마련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일반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에서 통과돼 워싱턴주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주상원에서 지난 1일 논란 끝에 28-19의 표결로 통과된 관련법안(SB5336)은 동성 파트너십의 주 총무부 등록을 허용하고 의료보험 및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 파트너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들은 기존 혼인법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이 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들에게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바탕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주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돼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안자인 에드 머리 의원(민주·시애틀)은 동성 파트너십 규정은 동성 혼인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법적으로 동성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일부 의원들은 SB5336은 혼인의 관례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발 스티븐스 의원(공화·알링턴)은 “결혼의 신성함을 모독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번 법안은 주정부에 등록한 동성 파트너들에게 병원을 이용하거나 부검 또는 장기기증 시에도 이들에게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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