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후 망명자 30명으로 늘어
“한국, 탈북자 입국 제한”
하원 청문회서 제기
외교부선 “사실 아니다”
탈북자 12명이 망명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AP 통신이 서울발로 1일 보도했다. 최근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사례로는 가장 많은 수다.
두리하나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는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들 탈북자들이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출발해 지난달 28일 밤 (미국에) 도착했다고 말했으나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천 대표는 탈북자들이 남성 2명, 여성 10명 등 모두 12명이며 이들의 나이는 7∼55세라고 말했다. 또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1년 가량 생활했다고 천 대표는 말했다.
천 대표는 이로써 2004년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 하에서 “미국에 망명하려는 북한인 수가 3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의 데이너 로르바셰르 의원(캘리포니아주)은 1일 한국이 일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하지 않는 등 탈북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로르바셰르 의원은 이날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청문회에서 “나는 미국이 많은 망명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탈북자들은 한국의 동포들이 그들을 걱정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제한해 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탈북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로르바셰르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조만간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북한 주민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며 “팩트(fact)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미 의원이 우리 탈북자 정책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대사관 등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해 잘못된 인식이 미 의회 내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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