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 “회사측도 책임” 소송
NBGI사 강력 제기
한인 융자회사 ‘캘스테이트 렌딩’ 직원들의 2,000여만달러 규모 불법 주택융자 사기 사건(본보 1일자 A1면 보도)과 관련, 대출 기관인 NBGI사가 캘스테이트 렌딩사측의 책임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캘스테이트 렌딩(대표 태미 김)에 75만달러의 주택융자를 해줬다가 피해를 입은 주택융자 금융업체 NBGI는 1일 이번 주택융자 사기와 관련 해당 브로커와 직원 뿐 아니라 캘스테이트 렌딩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NBGI는 지난해 6월 LA 수피리어 코트에 캘스테이트 렌딩과 이 회사의 융자 브로커 김모씨, 담당 직원 홍모씨, 주택구입자 박모씨를 상대로 계약 위반 및 사기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NBGI사는 소장에서 캘스테이트 렌딩이 한인 박씨의 주택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면서 그의 직업과 재산보유상황 등을 거짓으로 기록했으며 담당 직원인 홍씨는 관련 라이선스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등 가주 부동산국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및 융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NBGI 관계자는 “캘스테이트 렌딩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캘스테이트 렌딩측은 박씨 주택융자 사건에 대해 회사가 계약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불법 융자사건에 관련된 캘스테이트 렌딩사의 대표 태미 김씨는 부동산 브로커 라이선스 없이 또다른 회사인 베스트 펀딩사를 운영하며 가주내에서 부동산 관련 영업활동을 해 온 혐의로 지난 해 12월20일 가주 부동산국(DRE)으로부터 ‘영업활동 중지명령’(DR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태미 김 대표는 “베스트 펀딩은 지난 2003년 이미 문을 닫은 회사인데 이에 대해 영업 중지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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