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주정부, 자립노력 없는 30 가구에 통보
구직·직업훈련 외면,‘워크 퍼스트’규정 위배
구직이나 직업훈련을 외면하고 정부 지원금(웰페어)에만 의존해온 극빈층 30 가구에 대해 워싱턴주가 3월부터 지원을 중단했다.
주정부 웰페어 프로그램인‘워크 퍼스트(근로 우선)’의 캐롤 홀랜드 조정관은 총 52,927 수혜가구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원금을 받는 31,819건을 따로 조사한 결과 이중 0.1%인 30가구가 충분히 자립능력이 있음에도 지난 6개월간 구직 등 적극적인 자립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홀랜드 조정관은 지난 11월 이들 가구에 ‘자립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경고공문을 보낸 후 지난달 같은 내용을 재발송했지만 성의 있는 갱생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는 평균 49개월간 웰페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 퍼스트는 현금 지급 중단으로 이들 가구가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식품보조 프로그램(푸드 스탬프)의 금액을 상향지급하고 주정부 무료의료보험인‘메디케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웰페어 수혜자격 심사위원회는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현금 지원을 받는 1,815 케이스를 넘겨받아 이 중 홀 부모와 4개월 미만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제외한 250건을 추려냈다. 위원회는 250건 중 일단 30가구에 대한 혜택 중단을 결정하고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심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웰페어 지급중단 케이스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중단통보를 받은 가구는 6개월 안에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빈민구호 시민단체인‘솔리드 그라운드’의 토니 리 소장은 “웰페어 혜택을 잃음으로서 구직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명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웰페어 수혜자들 상당수가 문맹자, 정신질환자, 가정폭력 피해자, 약물 중독자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어 정부가 요구하는 직업훈련이나 상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며 정상참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 웰페어 제도는 지난 1997년 당시 빌 클린터 대통령이 영주권 취득 5년 이내 이민자에 대한 수혜혜택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이 단행되면서 워싱턴주에서만 4만 가구에 정부지원이 끊겼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도 지난 2005년 워싱턴주 웰페어 시스템 개혁을 공약했고 이번 중단결정은 주지사 공약에 따른 후속조치 중 하나다.
수혜자격 심사위원회는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일부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40~50%씩 줄여 상당수 저소득층 주민이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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