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규정 크게 강화된 관련법 주하원 통과 확실시
절도기구 소지만 해도 체포…상설 단속반 제도화
워싱턴주가‘자동차 절도범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관계법의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주 하원 세출위원회는 이미 복지사업 위원회와 공공안전 및 위급상황 대비 위원회가 검토해 통과시킨 차량절도 행위 처벌강화 법안(HB 1001)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확정되면 차량절도에 사용되는‘슬림 짐(납작하게 생긴 쇳조각)’과 불법복제 마스터 열쇠, 차량 잠금장치 해제기구 등을 소지한 용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7 차례 이상의 누범자에게만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있는 현행 규정을 3번으로 줄이고 미성년자 절도범도 성인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와 함께 상설‘자동차 절도방지 단속반’을 운영해 범죄행위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주지사와 주의회에 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된다.
HB 1001 법안은 지난 11월 새벽 출근길에 자동차 절도전과범의 차에 받혀 사망한 시애틀 여자 경관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출됐다. 의회 공청회에 출석한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의 빌 핸슨 상임 디렉터는 “경찰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절도범들을 체포해도 정작 이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가해지지 않고 있다” 며 솜방망이 처벌규정을 강화해주도록 요청했다.
지난 2005년 대도시별 자동차절도 통계에 따르면 시애틀과 야키마가 각각 전국 6위와 10위에 랭크됐다. 훔친 차를 항구를 통해 신속하게 해외에 빼돌릴 수 있고 자동차를 분해해주는 불법업소(chop shop)가 산재해 있는 것이 자동차 절도가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HB 1001은 적발된 자동차 분해업소를 폐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자동차 절도범들의 재범 확률이 높아 출감 후에도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주 스노호미시 카운티 셰리프국이 체포한 상습 자동차 절도범 테일러 노턴은 2006년 한 해 동안 무려 300여대의 자동차를 훔쳤다고 자백했었다.
특히, 자동차 절도범 중 상당수가 마약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단속으로 마약사범을 예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주의회는 HB 1001 법안의 집행에 필요한 연간 800만 달러 예산은 교통위반 범칙금을 10달러씩 올려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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