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정신건강 관계법 확대적용 개정안 통과
소규모 사업체 부담 늘어 보험자체 포기 우려도
소규모 사업체가 종업원들에 제공하는 의료보험도 일반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정신과 치료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HB1460)이 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주 하원은 재작년에 발효된 정신건강 관련법안의 적용범위를 확대, 모든 대형 단체보험사들이 일반 의료와 정신과 치료를 동등하게 커버하도록 규정한 이 법안을 75-22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치료제의 보험 가입자 분담금(co-payment)이 10달러이면 우울증 치료제도 10달러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감기나 손목을 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도 무제한 진료를 허용하도록 이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보험인 경우에도 정신과 치료를 일반진료와 똑같이 커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은 보험커버를 확대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며 이 개정안을 지지했다. 테이미 그린 의원(민주·레이크우드)은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사회적인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의 부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덕 에릭슨 의원(공화·펀데일)은 “중소기업들은 매년 두 자리 수로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의료보험 제공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이 없다면 개정안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한 에릭슨 의원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는 주민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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