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검찰, 지난달 1차 재판 무효판결 후 재기소
변호사,“일사부재리 원칙 위배…기각 신청할 것”
이라크 전쟁이 국제법과 미국 헌법에 위배된 불법전쟁이라며 파병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해 기소됐다가 1차 군법재판에서 재판무효 판결을 받은 에런 와타다 중위가 다시 법정에 선다.
지난달 7일 포트 루이스 기지에서 열린 1차 군법재판에서 재판관은 와타다 중위가 사전심리 도중 서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점이 인정된다며 재판무효를 선언했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최근 와타다 중위의 변호사인 에릭 사이츠에게 3월 20∼21일 사전심리 청문회를 거쳐 7월16일 2차 재판을 열겠다는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보냈다.
사이츠 변호사는 일단 무효 판결된 케이스를 다시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4월 중 재판부에 재심을 기각해주도록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1차 재판에서 아무런 평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육군은 작년 6월22일 스트라이커 부대 소속이었던 와타다 중위가 이라크 파병명령을 거부한 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비난해 그를 명령불복종, 장교로서의 품위 손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와타다는 6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와타다 중위는 이라크 전쟁은 불법이라며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전장으로 배속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군 당국에 의해 거절되자 그 동안 시애틀과 고향인 호놀룰루 등에서 반전 캠페인에 가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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