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졸업자격 이중평가 시스템 도입안 가결
상원도 수학성적 반영 늦추는 등 대체 법안 통과
내년 졸업예정인 주내 고교생들의 대량 유급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고교졸업의 필수요건인 워싱턴학력평가(WASL) 테스트에 불합격해도 졸업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각종 묘책(?)이 주의회에 속속 상정되고 있다.
주 하원은 27일 고교 졸업자격 인정에 이중 시스템을 도입, 사실상 WASL 테스트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HB234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WASL 또는 인증된 대체시험의 합격자에게는 고교졸업 시에 ‘학업수료증(Certificate of Academic Achievement)’을, WASL 불합격자에게는 ‘개인성취 증명서(Certificate of Individual Achievement)’를 각각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상원도 고교졸업기준에 반영되는 WASL 테스트에서 수학성적의 반영을 2년 간 한시적으로 연기하고 읽기·작문 부문에도 다양한 대체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B6023)을 가결했다.
이들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주내 10학년 생의 전 과목 합격률이 50% 수준에 불과한 WASL에 불합격해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고교졸업장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게 된다.
주의회 관계자들은 그러나, WASL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자다. 전직교사로 관련법안의 입안자인 데이브 퀠 하원의원(민주·마운트 버논)은 기준자체는 좋다며 “WASL이 각급 학교의 면학분위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자극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주법에 내년도 고교졸업생부터는 10학년 때 응시하는 WASL테스트의 읽기·작문·수학 등 3개 전 과목에 합격해야 고교졸업장을 수여하도록 규정, 대규모 유급사태가 예견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주정부와 교육계가 골머리를 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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