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범 의원 주도로 전체회의서 만장일치 가결
하원도 통과 예상..내년부터 다양한 행사 기대
매년 1월13일을 워싱턴주 ‘한인의 날 (Korean-American Day)’ 로 제정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월말경 하원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호범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관련법안(SB5166)은 지난 23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8순의 밥 맥캐스린(공화·스포켄 밸리) 의원만이 불참한 가운데 48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달 주 상원 정부운영 및 선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던 SB5166은 예상대로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쉽게 통과돼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인의 날’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오리건주에서도 임용근 하원의원이 상정한 한인의 날 제정 결의안이 지난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 부의장을 겸하고 있는 신 의원은 표결결과가 나온 직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기쁜 날”이라며 하원에서도 쉽게 통과돼 4월말 회기종료 후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정식 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SB5166은 “미국이민 1백년을 맞은 한인들은 미국과 워싱턴주에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사회와 주 전체의 발전에도 공헌했다”고 덧붙였다.
이 결의안은 “한-미 국민간의 긴밀한 우호관계를 고려, 사회에 대한 한인들의 기여를 ‘품격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한인들도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의 명예를 더욱 드높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명시했다.
신 의원은 ‘한인의 날’은 주의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기념일로 각 학교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을 통해 이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계위원회의 주도로 예술, 과학, 상업, 교육 등 분야에서 한인들이 워싱턴주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워싱턴주 미주 한인재단 (이사장 한원섭)은 주내 각 한인 교회 및 단체를 통해 본국에서의 ‘해외 한인의 날’ 제정을 성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정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