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명령불복종·장교 품위손상 등 혐의 다시 적용
변호사, “헌법이 금한 일사부재리 원칙 저촉”비난
미 육군은 23일 미군 장교로는 처음으로 이라크전 참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에런 와타다(28) 중위를 재기소했다.
군 검찰은 지난 7일 포트 루이스 기지 군사법원에서 열린 와타다 중위에 대한 재판에서 존 헤드 재판장이 무효심리를 선언하자 명령 불복종과 장교 품위 손상 등 혐의를 다시 적용, 그를 재기소했다.
이에 따라 와타다 중위는 이미 군 검찰과 유죄시인 협상을 통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던 2개 항목의 혐의까지 다시 심리를 받게 됐으며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형량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불명예제대를 하게 된다.
포트 루이스 기지의 레슬리 케이 대변인은 일단 원점으로 돌아와서 재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와타다의 변호사 에릭 세이츠는 군당국이 재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혹평하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급심 재판부가 무효를 선언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무효심리를 선언해 다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명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포트 루이스 기지의 조셉 피에크 대변인은 아직 1심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기소를 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법적인 권위를 갖고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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