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내로스 다리 3달러 아끼려다 49달러 물게될 판
관련법안 주상원 통과…벌금 수입 연간 670만 달러
워싱턴 주의회가 오는 8월 개통을 앞둔 제2 내로스 다리의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빼는 얌체운전자들에게 18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마련했다.
주 상원은 총 8억4,900만 달러에 달하는 건설비의 신속한 회수와 제대로 요금을 지불한 정직한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행료 3달러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 총 49달러(벌금 9달러, 과징금 4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찬성 38-반대 9)시켰다.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WSP)와 주 교통부는 전자통행카드를 부착한 차량을 위해 설치될 무인 톨게이트 이용차량 중 약 10%가 요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WSP는 하루 1만8천여 명이 무인 톨게이트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해 벌금만 연간 67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톨게이트 운영 첫 해가 지나면 뺑소니 운전자가 3%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을 제출한 데렉 킬머 상원의원(민주·긱하버)은 톨게이트가 철거될 2030년까지 총 2천만 달러의 벌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정부는 톨게이트 운영을 통해 총 20억 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거둬들일 계획이다. 통행료는 10년 뒤에 6달러로 인상된다.
주의회는 다리 위에서의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이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수년 전 내로스 다리에 한 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아도 무인 카메라 사진만으로 벌과금을 물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돈 벤튼 상원의원(공화·밴쿠버)은 카메라가 경찰노릇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법안은 카지노 슬롯머신과 같이 주민의 돈을 쓸어 담을 뿐” 이라고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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