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배심, MP3 관련 특허기술 침해사실 인정
MS측은 ‘정식 라이센스 획득’ 주장, 상소 뜻 밝혀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지털 음악과 관련된 두건의 특허분쟁에서 패소, 프랑스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알카텔-루슨트사에 15억2천만 달러를 배상해야할 상황에 몰렸다.
연방배심은 MS가 오디오 파일을 컴퓨터를 통해 디지털 MP3 파일 형태로 전환시키는 기술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배상 평결을 내렸다.
지난해 알카텔을 흡수 합병한 루슨트 테크놀로지 사는 2003년에 자사의 벨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관련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이트웨이와 델사에 대해 모두 15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MS는 MP3 관련 기술특허가 윈도즈 운영체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자발적으로 두 PC제조업체와 더불어 자사를 계류 중인 특허소송의 피고 측에 포함시켰었다.
MS측의 톰 버트 변호사는 이번 평결이 법이나 사실에 의거한 결정이 전혀 아니라며 “MS는 업계가 인정하는 특허보유회사인 프라운호퍼사로부터 MP3 기술을 정식으로 라이센스 받았다”고 주장하고 상소할 뜻을 밝혔다.
버트 변호사는 프라운호퍼사에 지급한 특허료가 1천6백만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취 배심이 평결한 배상금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수치는 2003년 5월 이후 세계적으로 판매된 윈도즈와 PC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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