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 세탁협회(회장 존 박)는 24일(토) 저녁 7시 한밭 곰탕에서 월례 회의를 갖고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자영업자에게 ‘2007년 개정 직업안전청 근로자 권리법(OHSA)’ 포스터를 무료로 나눠 준다고 밝혔다.
이 포스터는 2007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안 중 고용주 및 고용인들이 필히 알도록 하는 ‘근로자 권리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OHS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을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이를 사무실, 작업장 등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OHSA포스터와 관련한 문의는 (916)681-4900으로 하면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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