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주지사의 논란많은 ‘가다실’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이 연일 터지는 악재로 큰 난관에 봉착하면서 이 행정명령의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관련 공청회 이후 하원공중보건위원회에서 페리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데니스 보넨(공화, 앵글톤) 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학교의 가다실 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면서 페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주지사 선거 전인 10월 16일 페리 주지사의 공보수석이 머크사 관계자와 만나 해당 백신 관련 논의를 했으며, 머크사는 같은 날 캠페인 자금으로 페리 주지사 측에 5,000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가 나오자 페리 주지사의 ‘가다실’ 접종 의무 행정명령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HPV 백신 의무화 논란은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이와같은 의구심 증폭에 대해 페리 주지사 측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해당 행정명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이 행정명령에 대한 페리주지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가다실’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머크사가 돌연 해당 제품의 로비활동을 중단키로 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머크사는 미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가 난 후 각 주의회를 대상으로 미국 내 여성 정치인들로 이루어진 후원단체 ‘공직여성들(Women in Government)’을 통해 교내 ‘가다실’ 백신 접종 의무화 캠페인을 벌여왔다.
‘가다실’은 세계 최초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11-12세를 접종 권고 연령으로 하고 있으나 어리게는 9세 여아부터 많게는 26세 여성까지 그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접종 대상이 어리기 때문에 시판 허가 시부터 학교내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혼전 성관계 조장이나 부모 권리 침해 우려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왔다. <최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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