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소위원회 심의과정서 근거 부족으로 폐기
10대 운전자 대상 셀폰 사용 금지법안은 통과될 듯
자동차 운전 중 셀룰러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근거자료 부족으로 주의회의 관계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동 폐기됐다.
주 하원 교통분과 위원장인 주디 클리본 의원은 2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다만, 청소년들이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손에 들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소위 ‘핸즈-프리’ 장치가 없는 셀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나 운전자의 텍스트 메시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등은 금지조치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본 위원장은 최근 포드 자동차가 실시한 조사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운전 중에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성인에 비해 산만한 정도가 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10대 운전자 관련 법안은 이같이 통계적으로 확실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 클리본 위원장은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도 운전 중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셀룰러폰 서비스회사들은 운전자들이 핸즈프리 장치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스프린트-넥스텔은 이에 반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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