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의류업체 피해자들 분개
일부 양복점은‘소액’냉대하기도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상품권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그치지 않고 있다.
웨스턴과 7가 인근의 의류점인 모업체는 지난해부터 의류상품권을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 왔으나 3주 전 경영난이 악화되며 렌트비를 6개월 이상 갚지 못 하자 점포를 폐쇄했다. 이 때문에 지난 연말 이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소비자들은 졸지에 휴지조각으로 변한 상품권을 바라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업소에는 문을 닫은지도 모르고 매일 3-4명의 한인들이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 연말 이 업소에서 300달러짜리 상품권을 구입한 박모(48)씨는 “형님 선물용으로 의류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지난 9월께 은행 융자를 갚지 못 해 가게의 옷을 전부 차압당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한인타운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은 특히 정부의 특별한 규제 등을 받지 않아 경영이 튼튼하지 못 한 중소 업체까지 마구잡이로 발행할 수 있어 업체 도산시 피해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오태원 상법 전문 변호사는 “상품권의 액수가 소액이고 피해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업주가 잠적할 경우 마땅히 법에 보상을 호소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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