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 주의회, 소비자들이 성분 알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관계법이 모델…업계도 적극 협조
화장품이나 매니큐어, 향수 등에 쓰이는 발암물질 등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워싱턴 주의회에서 제정될 전망이다.
매라린 체이스(에드먼즈 D구역)의원 등은 워싱턴주 의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화장품 안전법안(2005년)을 기초로 법안을 만들고있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화장품이나 향수 등에 발암이나 생식불능 등을 초래하는 성분이 있다고 계속 지적해왔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품에 쓰인 성분을 라벨에 모두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성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고있다.
체이스 의원은 화장품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추진에 앞서 화장품업계는 화장품 성분에 관한 좀더 많은 정보를 소비자와 정부 등과 공유하고 관련 입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화장품 향수류 협회의 존 허슨 부회장 역시 소비자들은 제품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1월 발효하는 화장품안전법안은 연 매출액 100만 달러 이상의 화장품 업체는 주 보건부에 발암이나 생식불능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성분을 보고하고 주 보건부는 관련 제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독화학물질이 제품에서 발견될 경우 주 보건부는 다른 주 및 연방조직과 연계해서 소비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연방식품의약청(FDA)은 현재 화장품, 비누, 샴푸, 탈취제, 머리염색제 등에 대해 규제권한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FDA는 제품이 약국에 진열되기 전에는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업체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업체가 조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현재 화장품업계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성분은 매니큐어 용액을 만들 때 연화제로 투입되는 탈산염 성분으로 발암 혹은 남성불임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슨 부회장은 이미 캘리포니아 법안에도 위험물질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 성분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측은 화장품 등에 쓰이는 유해 성분은 극히 미량이라서 인체에 해를 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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