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신고 여권 위조·공항 입국 시도하다 적발... 총영사관 큰 우려 표명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범죄에 악용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한국 여권이 애틀랜타지역에서만 한 해 300여 건 이상 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분실 신고 된 여권을 위조해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까지 발생하자 애틀랜타총영사관이 여권분실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경우에는 아예 여권분실 해결의 한 방편으로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지만, 결국 분실여권 관리의 허점을 보완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광재)에 지난 2년 동안 분실 신고 된 한국 여권은 2005년(319건)과 2006년(315건)을 합쳐 총 634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여건 분실 후 재발급을 위해 총영사관에 자발적으로 분실 신고를 한 경우에 국한한 것이어서 실제 여권 분실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여건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해외의 각 공관들이 계속해서 분실여건 관리에 뾰족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LA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 LA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한 후 오랜 시간 뒤 여권을 되찾았던 한인 A씨가 자신이 분실 신고한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통상 분실 신고 된 여권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정지되며, 전상망을 통해 한국 출입국관리국에 즉각 통보되도록 되어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인 A씨의 경우에는 중간 과정에서 어떤 행정상 실수가 발생, 이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
애틀랜타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분실된 여권은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크게 발생할 수 있어 한인 각자가 여권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는 것이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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