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좌 불입 한도·마일리지 공제 상향”
■개정 세법 및 개인 소득세 보고 (신상성 공인회계사)
2006년 소득세 보고에서 일반 공제는 ▲싱글이나 각자 보고하는 부부는 5,150달러 ▲공동보고하는 부부 1만300달러 ▲가장 7,550달러다.
여기에 가족 일인당 3,300달러씩 개인 공제가 된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 납세 대상 소득이 9만4,200달러까지 증가했으며 메디케어 텍스는 납세대상 소득 전체에 적용된다.
은퇴계좌 불입 상한선도 상향조정됐다. 개인은퇴구좌(IRA)나 로스 IRA 불입 상한선이 50세미만은 4,000달러, 50세이상은 5,000달러로 상향됐다. 401(k)도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많아졌다.
마일리지 기준 공제도 개솔린 가격 인상과 함께 조정됐다. 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소득에서 마일당 44.5센트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올해는 장거리 전화서비스에 부과됐던 연방세금 환불결정에 따라 FTEC(Federal Telephone Excise Credit)환불 조항이 신설됐다.
가족수에 따라 1명은 30달러, 2명은 40달러, 3명은 50달러, 4명이상은 60달러까지 환불을 받는다. 자녀를 입양할 경우 최고 1만96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환불인 EIC의 혜택도 확대됐다. 무자녀의 경우 소득이 1만1,210달러 (공동보고시 1만4,120달러)미만이면 412달러, 자녀 1명은 소득이 3만2,001달러(공동보고시 3만4,001달러) 미만이면 2,747달러, 자녀 2명은 소득이 3만6,348달러(공동보고시 3만8,348달러) 미만이면 4,536달러까지 환불을 받는다. 단 2,800달러 이상의 투자수익이 있으면 안된다.
불법체류자라도 추후 사면신청을 위해 개인 납세자번호(ITIN)를 받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소셜시큐리티 카드에 적힌 이름과 세금보고시 보고하는 이름이 같은지 확인한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환불 혜택도 확대
■현금거래 보고 및 주의사항 (캐런 메이 윌셔은행 BSA부장)
은행은 ▲하루에 발생하는 현금 입금 또는 현금 인출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고 ▲동일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이뤄진 경우 15일이내에 현금거래 보고서(CTR)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웍(FinCEN)에 제출해야한다.
1만달러미만 입금이나 인출도 여러차례 반복될 경우, 하루동안에 현금 입금 또는 현금 인출액 총액이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하나의 단일 거래로 간주된다.
가주 정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신규 정보 보고 규정을 실시하고 있다. 금전 서비스 비즈니스는 2,000달러 이상, 거래기록을 확인하는 발행기관의 경우 5,000달러 이상에 대해 거래 보고서(SAR)를 제출해야한다.
이밖에도 첵케싱 업체는 ▲한번 거래시 첵케싱 액수가 1만달러를 초과하거나 ▲같은 사람과 1년이내에 2번이상 거래시 총 거래액이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주 조세국에 보고를 해야한다.
■쉬운 탈세, 어려운 절세 (임창수 공인회계사)
절세의 4대 원칙은 ▲가능한 일찍 준비한다 ▲과세소득을 최대한 줄인다 ▲공제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며 빠짐없이 챙긴다 ▲Tax Credit을 최대한 활용한다.
다양한 조정항목(Adjustment to Income)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본드나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 과세 소득을 줄이고 비과세 소득을 늘린다.
조정항목중에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으로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구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특히 18세이상 저소득층 납세자가 은퇴구좌나 연금에 가입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 소유주의 경우 주택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공제할 수 있다.
집을 담보로 한 에퀴티 융자도 10만달러가 넘지 않는 융자금의 이자비용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는다.
자선단체나 종교기관에 대한 기부도 과세소득을 줄인다.
단 가능하면 기부는 체크로 하고 수혜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받는다. 부부나 자녀의 학자금, 자녀 탁아비용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과세소득 줄여야 절세
기부영수증 꼭 챙겨야
■세무감사와 대처 방법 (정동완 공인회계사)
세금 감사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이뤄진다. 각 세금보고 항목마다 점수를 할당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세금보고 일수록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DIP 스코어 점수제가 첫 번째이다.
예를 들어 경비가 수입의 3분의 1이상이 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점수가 높고 좋은 동네에 살면서 낮은 수입을 보고할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다.
두 번째로 무작위 착출은 납세자의 잘못이 있어서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DIP 스코어 감사보다는 쉬운 감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고발제로서 종업원이 고용주를, 또는 경쟁업체나 전 배우자 등의 고발을 감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고발자는 믿을만한 정보와 서류를 갖춰야하며 고발된 정보에 따라 과세액의 1~1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업종을 감사하는 방법으로 작년에는 부동산 업종에 대한 감사가 많았고 올해는 현금 거래와 S 코퍼레이션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본보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공동주최로 13일 열린 세미나에서 신상성(왼쪽) CPA와 캐런 메이 윌셔은행 BSA부장(오른쪽)이 바뀐 세법과 현금거래 보고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정리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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