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책 놓고 고심
텍사스가 증가 추세에 있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성관련 사업에 ‘성인 유흥비’ 부과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상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14일 일부 의원 및 성범죄 피해자 권익단체들이 모든 스트립바에 일괄적인 서비스료 부과 등 성관련 사업체들에게 성범죄 피해자 관련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의원으로는 엘렌 코헨(Ellen Cohen, 민주, 휴스턴) 하원 의원과 로이스 웨스트(Royce West, 민주, 달라스) 상원 의원.
코헨 의원 법안은 모든 텍사스 내 스트립 클럽이 이용객들에게 5불씩의 서비스료를 부과, 이를 사회에 환원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매년 4천만불이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웨스트 의원 법안은 모든 성관련 사업체에 매년 등록비로 5천불씩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개업 60일전까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성인 서적 및 비디오을 취급하는 사업체의 경우, 판매 또는 대여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법안들은 주의회가 ‘제시카법(Jessica’s Laws)’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제시카법’이 채택될 경우 아동 성폭행범은 최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재범자의 경우에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는 등 성범죄자 처벌과 관리가 한층 강화되게 된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최근 불법 성행위로 영업 폐쇄 조치된 스트립 바 등 상당수의 클럽들이 영업 중인 달라스에 미치는 여파가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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