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역, 총영사관 도용방지 등 비상
위·변조될 경우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한국 여권이 LA지역에서만 한 해 1,000여건 이상 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LA총영사관과 한국정부의 분실 여권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에는 분실신고된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분실여권을 위조했다가 미 당국에 적발된 사례까지 나타나 한국정부의 분실여권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에서 2005~2006년 2년간 분실 신고된 한국 여권은 2,015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여권을 분실자가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국한한 것이어서 실제 여권 분실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추산이다.
이처럼 여권 분실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과 한국 정부의 분실 여권 관리에는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
2005년 1월 LA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한 후 오랜 시간 뒤 여권을 되찾았던 A씨는 분실신고된 여권으로 한국을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정지되며, 전산망을 통해 한국 출입국관리국에 즉각 통보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