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최근 4년 간 60% 늘어 전국 평균 2배
회교도 가장 많고 기독교도‘2류시민 전락’주장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고용, 교육 등에 차별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기본인권법이 지난 1964년 제정됐지만 최근 이 법의 위반사례가 워싱턴주에서 급증하고 있다.
연방 평등고용기회 위원회(EEOC)가 2002∼06년 기록을 토대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에서 제기된 종교관련 차별 불만은 종전보다 60%나 늘었고 전국 평균보다도 2배 가량 높았다.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이슬람에 대한 차별 불만이 예상대로 가장 많았다. 히잡 착용이나 반전관련 웹사이트에 회사 컴퓨터로 접속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적지 않은 회교신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EEOC에 제기된 종교 차별 불만 가운데는 보수 기독교계의 제소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국적으로 기독교 관련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얼라이언스 디펜스 펀드’ 의 그렉 스캇 변호사는 “기독교 신자들이 학교와 일반사회에서 점점 2류 시민으로 푸대접받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더 파크 하나님의 성회의 조 푸이텐 목사는“정교분리 정책이 종교와 정치는 물론 종교와 일상생활까지 분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이 교실 책상에 성경책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메리 크리스마스’대신 ‘해피 할러데이’로 인사하도록 하는 등 기독교 신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종교 관련 불만이 워싱턴주에서 유독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고용주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종업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쾌한 기준이 담긴 사규를 마련해 불만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종교, 인종, 성별 등을 기준으로 고용과 승진 등에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본 인권법은 1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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