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몬드 주드 성당, 90일 간 3만7천 달러 내야할 판
무숙자들을 위한 텐트촌을 마련한 레드몬드의 한 성당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레드몬드 시 당국은 관내 세인트 주드 가톨릭 성당에 설치된 무숙자 텐트촌을 철거하지 않으면 매일 500달러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성당 측에 통보했다.
데이빗 로저슨 신부는 “무숙자들이 기거할 곳이 필요하다” 며 철거 대신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로저슨 신부는 벌금은 교회 내부 기금이 아닌 외부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성당 측은 주차장에 텐트촌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12월 시 당국에 허가를 신청했다. 시 당당관은 성당 측의 적절한 지도감시를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내줬다.
시 당국은 그러나, 교회 인근에 학교 3곳이 몰려 있어 텐트촌이 청소년들에게 위해요소가 된다는 불만이 10여 건 쇄도하자 공청회를 연 후 허가를 취소했으며 첫 30일 동안 하루 350달러의 벌금을 물린 후 이후부터는 매일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성당 신자들은 “허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선행을 위해서는 가끔씩은 규범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다” 며 로저슨 신부의 결정에 따를 움직임이다. 로저슨 신부는 90~110일 간 성당 주차장에 텐트촌을 유지시킬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벌금은 37,000~40,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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