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에 법안 상정…수형 기간 매년 5만 달러씩
주정부가 10년간 건강보험, 직업교육도 책임지게
무고하게 유죄판결을 받고 옥살이 한 복역수에 대한 보상 법안이 워싱턴주 하원에 제출됐다.
조 맥더못 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무고하게 수형생활을 한 재소자에게 수형 기간 1년 당 최고 5만 달러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맥더못 의원은 잘못된 사법판결로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무고한 시민들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의회가 이를 법제화할 경우 워싱턴주는 유사법안을 마련한 전국 21개 주에 동참하게 된다.
맥더못 의원은 사형선고를 받은 후 무고로 풀려난 경우는 5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수형생활로 인해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 수형 전 받았던 봉급까지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0년 간 주정부가 이들에게 건강보험과 적절한 직업교육을 함께 제공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개월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켄트의 지방법원 청사를 매일 돌며 시위를 벌인 제프 쉬미더(49)씨는 “걷는 것 외에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 시애틀 P-I 지에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기 마련이지만 진짜로 결백할 경우 온갖 부정한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며 늦게나마 보상 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감사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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