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가정폭력 사범 교살미수 혐의로 다루도록
목 조르는 남편 얼굴 할퀸 부인이 피소 당하기도
앞으로는 부인이나, 애인 등의 목을 졸라 질식시키려 한 가정폭력 사범들이 중죄로 다스려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들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단체 등은 지금까지 이 범죄가 가볍게 처벌된 것은 가정 내 폭력 사건인데다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많이 남지 않아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 가정폭력방지연맹의 메릴 커슨 사무국장은 목이 졸린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는데도 가해자는 경범죄처벌만 받도록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커슨은 심지어 남편에게 목이 졸린 뒤 반항하다가 남편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거꾸로 피소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롭 매케나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상하원에서 공동으로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목을 졸라 살해를 기도할 경우 ‘2급 폭력’이 되어 최대 10년형에 2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초범의 경우 3~6개월간 복역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범들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류되어 최대 1년형에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매케나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어 가정폭력사건이 대폭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워싱턴주에서 가정폭력사건으로 35명이 목졸려 질식사 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워싱턴주 가정폭력방지연맹의 공공정책조정 담당관인 그레이스 웡이 밝혔다.
웡은 연방법무부의 조사결과 목을 조르는 것은 다른 어떤 폭력에 비해 사망에 이르게 할 확률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