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감시카메라가 주의회 도마위에 올랐다.
감시카메라는 보행자 및 경찰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6년전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운영해본 결과, 오히려 교통체증이 악화되고 접촉사고가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주의회 의원들은 카메라 설치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카메라 설치 전면 폐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비 프랭클린 의원(공화, 마리에타)은 “헌법은 법정에 설때 기소인과 대면해 대질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카메라는 그 상대방이 되어줄 수 없고 또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에 더해 운전자들이 티켓을 피하기 위해 신호등 앞에서 급정차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찬성하는 쪽에서는 카메라가 인명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카메라 설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드 윌리엄스 라즈웰 경찰서장은 “카메라 설치는 장단점이 있다”며 “실제로 카메라가 설치된 구역에서는 중대형 충돌사고가 크게 감소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줄어들었지만 작은 접촉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증언했다.
알파레타 지역 역시 큰 사고는 64%까지 줄어든 반면 후면 접촉사고는 4%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엄청난 범칙금 수익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범칙금이 각 카운티의 주요 수입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카메라를 악용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귀넷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3개 인터섹션에 설치한 5개 카메라를 통해 1만 3,148장의 티켓을 발부, 총 56만 2,332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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