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한국을 왕래하는 모든 국제항공편의 기내 휴대반입물품에 대한 규제내용이 기존보다 더욱 까다로워진다.
한국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가 최근에 발표한 항공보안 통제 지침에 따르면 우선 △액체, 젤 류, 에어로졸 등은 단위 용기당 100ml이하의 용기에 담겨져 있어야만 기내반입이 허용되고, 100ml를 초과하는 용기는 반입이 불허된다.
또 △액체, 젤 류, 에어로졸 등을 담은 100ml이하의 용기는 용량 1l(크기: 가로·세로 각각 20cm)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Zipper Lock) 같은 투명봉투에 넣고 지퍼로 반드시 잠거 놓고 있어야만 반입할 수 있다.
한편 승객 1인당 1l이하의 투명봉투는 1개만 허용되며, 1l보다 큰 봉투는 반입할 수 없다.
단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를 동반할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 류, 에어로졸 등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이외에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 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Temper-Evident Bag)로 포장돼있어야 하고, 플라스틱 봉투가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에 개봉되었거나 훼손됐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
특별 유의사항은 플라스틱 봉투에는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를 방문해 참조할 수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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