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땐 모든 권한 동원 처벌”
검찰, 진상조사 착수
병원측 “용역회사 실수”
LA시 검찰이 하반신 불구 노숙자를 다운타운에 버린 한인 소유 할리웃 장로병원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9일 로키 델가디오 검사장은 “범죄 특수조사반이 수사를 시작했다”며 “병원 측의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처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10시20분께 노숙자 밀집 지역인 스키드 로우에서 발생했다.
LA경찰국에 따르면 갑자기 길거리에 선 흰색 밴에서 사람들이 환자복을 입은 남자를 내려놓은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주변사람들이 전해준 차량번호를 추적, 문제의 밴이 할리웃 장로병원 소속인 사실을 밝혀냈다.
길거리에 버려진 노숙자 환자는 LA카운티-USC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은 완치되지 않은 환자를 병원 밖이나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옮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은 물론 병원 관계자들까지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시 검찰은 지난해 유사한 행위로 적발된 대형 병원 카이저 퍼머넨테와 병원 중역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원창호 할리웃 장로병원 아시아 마켓담당 총괄 부사장은 “물의를 일으킨 밴 운전사는 병원이 이용하고 있는 용역회사 직원”이라며 “이들의 실수일 뿐 고의성은 없었으나 병원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원 부사장은 노숙자 환자들 때문에 병원 측이 겪고 있는 손실을 설명하며 “병원은 환자의 경제, 사회 신분에 상관없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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