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우드 경찰국 소속 6명 정기적으로
2명은 윤락녀 성폭행혐의 FBI서 조사
범죄를 단절해야 할 잉글우드 경찰국 소속 경관들이 시내 한인운영 마사지 팔러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잉글우드 경찰은 지난해 4월 연방수사국(FBI)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모씨(47)씨가 운영하던 마사지 팔러의 불법 성매매와 돈세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잉글우드 경찰 6명이 이 업소의 윤락여성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성접대를 받은 증거가 발견돼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사에 앞서 연방법무부와 FBI 그리고 ICE도 비리혐의 경찰들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업소의 고객장부에는 경찰들이 성관계를 맺은 일시가 자세히 적혀 있고 경찰들을 일반 고객들과 구분하기 위해 ‘무료 손님’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시가 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들은 근무외 시간에 평상복 차림으로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은 물론, 근무시간에 경찰복 차림으로 업소를 찾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6명의 경찰 가운데 2명은 윤락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FBI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잉글우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잉글우드시 랄프 프랭크린 시의원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들이 성접대를 받았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비리가 진행됐는지, 경찰 수뇌부가 그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경찰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내릴지가 내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잉글우드 경찰국 내사과 마크 프론테로타 루테넌트는 “내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공정하고 빠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관계자는 한씨가 지난해 4월 적발됐을 당시, 잉글우드에서 마사지 팔러와 태닝 살롱 등 4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400만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씨가 경찰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는 대가로 단속을 피하는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씨는 2005년에 적발된 대형 한인매춘 조직 ‘정조직’으로부터 밀입국한 한인 여성들을 공급받아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왔다. 현재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한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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