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경제인 사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17조 5,000억원 거액 추징금 미납하고 있어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오로지 경제활동을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들어가는 경제인이 있다면 추가 사면의 기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김우중 회장, 박연차씨 배제이유는.
▲경제인사면은 상당수준의 원상회복을 한 사람과 징역형 등을 마친 단순 복권 대상자, 개인 비리 없는 사람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김우중씨는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그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17조 5,000억원 거액 추징금 미납하고 있어 배제했다. (노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벌금형이 남아있다.
- 대규모 경제인 사면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10년 전 외환위기 사태 맞았다. 초유의 경제위기였다. 상당한 경제인들이 부도나고 사법처리되는 현실이 있었다. 이러한 위기사태가 치유되고 경제인들이 일선에서 경제활동 하면서 경제발전에 매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경제인들이 진정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다른 별건 수사가 없이 오로지 경제활동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사면을 시켜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이유로 원상회복 들어가는 경제인 있으면 기회가 있을 것이다.
- 박지원, 권노갑씨는 특별복권 안 된 것인가.
▲특별복권 안됐다. 고령자가 건강이 악화돼 형을 수형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잔형을 면제하는 것은 모르지만 국민적 정서가 복권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인의 경우 복권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복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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