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백’사기 연쇄 피해
히스패닉 여성
한인의류업소에
1만3천달러 손실
한인의류업체를 상대로 크레딧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얼마가 지난 뒤 크레딧카드 회사에‘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다’며 구매사실을 부인, 대금을 반환받는 차지백(charge back) 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2가와 샌피드로의 한 한인의류업체는 지난해 11월27일 2명의 히스패닉 여성고객이 1만3,000달러어치의 물건을 크레딧카드로 구입해 이를 결제했다. 이 업체는 3일뒤 아무 문제없이 금액이 입금된 것까지 확인했는데 약 2개월이 지난 26일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 확인한 결과, 이들 고객이“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며 카드사에 클레임을 제기해 카드사가 이 금액을 차지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의 매니저는 “카드와 신분증의 이름이 일치했고 카드 프로세싱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업체는 카드사로부터 해당 고객에게 물건을 판 증거물로 영수증, 인프린트(카드를 단말기가 아닌 종이에 찍는 것), 신분증 복사본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영수증 외의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이 업체에 피해를 입힌 2명의 히스패닉 여성은‘소라야 로메로’(Soraya Romero)와‘신디 토레스’(Cindy Torrez)로 현재도 다운타운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한인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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