웍소스 센터의 황유선 한인담당관(왼쪽)과 클리포드 와이스 LA시 커뮤니티 개발국 부국장.
PACE ‘웍소스센터’
“LA한인타운이 엔터프라이즈 존으로 설정된 것은 한인사회 경제에 상당한 활력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한인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기술교육과 직업 알선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PACE 산하의 ‘웍소스 센터’(Work Source Center)의 황유선 한인담당자는 엔터프라이즈 존 혜택은 신청자격이 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담당자는 “많은 한인 봉제·의류 업체들이 이미 설정된 다운타운 지역 엔터프라이즈 존을 통해 매년 수천,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며 “웍소스 센터에서는 원하는 한인 업주의 신청을 대행해주는 것은 물론 업주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 세미나 행사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터프라이즈 존의 LA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커뮤니티개발국의 클리포드 와이스 부국장도 “새로 설정된 센트럴/할리웃 엔터프라이즈 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체만 최소한 2만5,000개에 달한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사기업이 요구하는 신청 대행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한인들이 웍소스를 통해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소한 15년동안 존속하게될 센트럴/할리웃 엔터프라이즈 존에 있는 업체들은 직원 채용시 최고 3만2,000달러 세금감면, 장비 구입시 최고 2만달러까지의 판매세 환불, 수도전력국을 통한 최고 35%까지의 전기세 감소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한편 웍소스 센터가 제공하는 무료 세미나는 오는 30일 오전9시부터 10시까지 열리며 예약(213-353-1677)을 해야한다. 주소: 1055 Wilshire Blvd., #900A, LA.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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