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축업자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도중 선불 6만달러만 받아 챙긴 채 잠적한 한인 무면허 건축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코행가 거주 이모씨가 엉망이 된 집에서 보수공사 설계도를 보여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지붕 뚫는 등 온통 난장판 만들고…
한인 무면허 건축업자 한달째 연락 끊겨
하청업자·인부들까지 주인에 보상요구
타운내 한 음식점도 같은 업자에 당해
한인 무면허 건축업자가 주택공사 도중에 수만달러의 공사대금을 받고 잠적해 버려 집주인은 물론 공사에 참여했던 다른 하청업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코행가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이모씨에 따르면 무면허 건축업자 박모(49)씨는 지난해 가을 보수공사비로 6만달러를 선불로 받은 뒤 공사는 커녕 최근 한 달째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엉망이 된 집안에서 6개월째 큰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다. 또 전기와 주방 등 세부공사를 맡은 하청업자들도 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씨는 “지난 8월 친구에게 박씨를 소개 받아 주택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시작 후 2달이 지나면서부터 건설장비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공사를 미루고 돈을 더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던 박씨는 지난 해 12월부터는 아예 전화를 피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씨는 24일 캘리포니아 건축업자면허위원회(CSLB)와 LA시 검찰에 박씨에 대한 조사를 의뢰, 무면허임을 밝혀냈다.
이씨는 “박씨에게 하청을 받아 공사를 했던 업자들이 ‘박씨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집주인인 나에게 공사대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씨는 또 “지붕에 구멍을 내놓고 공사를 중단해 비만 오면 빗물이 그대로 들어오고 6개월째 난민같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씨가 고용했던 라틴계 일용노동자들도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집주인 이씨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박씨는 타운 내 음식점 공사도 맡고 있지만 이 업소 역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CSLB의 파밀라 마리스 공보관은 “공사를 시작할 때 건축업자가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혔다.
마리스 공보관은 “무면허 상태에서 공사비 500달러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박씨가 타인의 면허를 빌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고 1년의 실형과 4만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건축업자면허위원회(CSLB) 무면허 건축업자 신고 : www. cslb.ca.gov, 1-(800)-321-CSLB(2752)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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