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행정전권위, 가나안교회 분규 관련
PC USA 중서부한미노회 행정전권위(이하 전권위)가 오는 25일 모임을 갖고 가나안교회의 목회관계해소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여부의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어서 이날 결정이 가나안교회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고비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이용삼 목사 지지교인측 대표와 가사모측 대표가 모여 목회관계해소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 준비 모임으로 가나안교회의 활동교인과 비 활동교인에 대한 명단 확인 작업을 하기위해 18일 열렸던 전권위에서 이 목사측 대표가 지난 14일 이 목사측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공동의회에서 오는 4일 공동의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한 결의사항을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전권위의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던 이 목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전권위는 당초 목회관계해소를 위한 공동의회를 1월 14일 개최하려고 했으나 지난 4일 전권위의 모임에 참석한 이용삼 목사의 요청으로 공동의회를 오는 2월 4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 목사 지지 관계자는“30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한 목사를 혼란 속에 나가게 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목회관계해소를 위해 서명했다는 312명이 가나안 교인인지, 서명을 한 것이 목회관계 해소를 위한 것이었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한사람씩 대조해 봐야한다. 이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4일 공동의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공동의회 개최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노회 관계자는“18일 이 목사가 불참한 가운데 이 목사 지지 교인측 대표가 오는 4일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서안을 제출했다. 4일 공동의회 개최는 이 목사 본인이 전권위에 요청한 것이다. 더욱이 이 목사가 사회를 본다고 했다”며“오는 25일 다시모여 가나안교회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가사모측 관계자는“목사측의 312명 명단 확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2월 4일로 연기된 것은 이 목사가 요구에 의한 것이다. 4일 공동의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는 가사모 측의 입장을 전권위에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전권위 모임에 앞서 17일까지 양측이 전권위에 제출하기로 한 활동교인과 비 활동교인의 명단에 대해 이 목사측은 매년 1월 교회에서 발행되는 교인명단인‘2007 가나안 핸드북’을 제출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가나안 교회의 총 교인은 1,081명으로 활동교인은 798명이며 영어권 교인은 138명, 비 활동교인은 145명으로 분류됐다.
목회관계해소를 위해 서명한 교인 312명중 활동교인에 속한 교인은 131명이며‘2006년 가나안 핸드북’에는 활동교인으로 속했지만 올해 핸드북에서 비 활동교인으로 분류된 교인인 145명으로 밝혀졌다.‘2006년 가나안 핸드북’의 활동교인에는 분류됐으나 이번 명단에는 어디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은 교인은 30명으로 이들은 홍의웅 장로 비롯한 김요한 장로, 김동욱, 김승주, 박남종 집사와 그의 가족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5명은 이 목사측의 변호사로부터“교회의 회원자격이 박탈됐다(Your membership with the above church was terminated)는 서한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 목사측의 변호사는“30년 동안 가나안교회에서는 1년에 한번 활동교인(membership)에 대한 회의가 열린다. 이날이 14일이었으며 교회에서 이들의 멤버십을 정리한 것이다. 5명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결정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임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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