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및 로컬 세일즈 택스를 비롯한 일부 지출에 대한 세금 공제가 2007년까지 연장된다. 지난 2005년까지 만료되는 세금 공제사항에 대해 지난 12월 연방 의회에서 2007년까지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세금보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연장된 세금 공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아주 및 로컬 세일즈 세금 공제 주와 로컬 인컴 택스를 명세하거나 세일즈 택스를 명세하는 세금보고자에게 허용된다. 세금 보고자들은 해당 연도에 받은 영수증에 기초한 세일즈 택스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학비 공제 세금보고자들은 대학교 학비에서 최고 4,0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공제사항은 수입이 너무 많아 호프 크레딧이나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선호한다.
▲학급 지출 공제 학급에 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교사는 최고 25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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