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류업체 40곳 ‘가짜수표’관련
LA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체들이 운송업체 UPS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40여 한인 의류업체는 지난해 고의 부도수표로 10만달러 이상 피해를 입힌 텍사스 소재 ‘디바21’과 ‘뉴밀레니엄패션’사건(본보 2006년 10월21일자 A9면 참조) 관련 해당 물품을 운송하며 가짜 수표와 머니오더를 받아온 UPS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피해업체들은 17일 오전 10시30분 한인의류협회 사무실(420 E. 11th st. #312)에서 소장을 공동 작성,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한 피해 업주는 “물품이 착불(화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COD)로 결제됐던 만큼 UPS에서 수표를 수령할 때 꼼꼼히 확인만 했다면 피해의 확대를 막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만큼 무척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UPS측은 “해당 업체가 이용한 머니오더는 은행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한 양식이라 현장에서 가짜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디바21’과 ‘뉴밀레니엄패션’은 상호만 다를 뿐 같은 주소(5000 Katy Mills Circle #541, Katy, Texas 77494)로 의류도매 인터넷 샤핑몰 ‘LA쇼룸닷컴’(lashowroom.com)과 ‘패션고닷넷’(fashiongo.net)을 통해 한인 업체로부터 1,000∼5,000달러의 물건을 구입해 제품수령 뒤 부도수표와 머니오더로 대금을 지불, 한인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
<김진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